기구종류 | 바닥배수 | 소변기 | 대변기 |
---|---|---|---|
배수부하단위 | 2 | 4 | 8 |
기구수 | 2 | 8 | 2 |
관경(㎜) | 배수수평지관의 배수부하단위 |
---|---|
75 | 14 |
100 | 96 |
125 | 216 |
150 | 372 |
• 열적영향이나 기계적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이 아니면 금속관 배선과 같이 광범위 하게 사용 가능하다. • 관자체가 절연체이므로 감전의 우려가 없으며 시공이 용이하다.
• 실의 체적 : 400㎥ • 환기횟수 : 0.5회/h • 실내공기 건구온도 : 20°C • 외기 건구온도 : 0°C·공기의 밀도 : 1.2㎏/㎥ • 공기의 비열 : 1.01kJ/㎏·K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 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 )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 ㉠ ) 이상의 도로에 ( ㉡ ) 이상 접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